부동산 계약했는데 질문드려요 특약관련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특약에

"위부동산 또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대출 실행이 안될경우 계약은 무효로하고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한다"

다만 매수자의 단순변심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실행이 안된경우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귀속된다에서

이부분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질문드려요

매도자가 집팔고 이사가려는데

대출안나온경우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만약 매도자의 변심과 대출문제에대한 배액 배상문구가 없는데 만약 매도자의 문제로

계약이 거절될경우는 계약조건에 없는데

배액배상은 아예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특약에서 매도인의 사정이란 대출 실행이 안 되는 상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해당 특약에 배액배상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하지만, 법정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