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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도롱이206
근면한도롱이20624.02.01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전세를 구한 후에 매도해 주겠다고 매도인이 계약했는데

잔금일까지 전세를 구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나요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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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조건 성취가 안될 경우 매매계액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상당시간을 정해서 이행촉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의무불이행시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하여는 손해액으로 주장을 하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계약금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