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계약- 중도금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매도인은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일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7개월이나 되어서 중간에 중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이 받은 중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긴 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도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위험을 방지할 효력이 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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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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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만 몰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약으로 계약 파기 시 중도금을 몰수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