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부터는(일찍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2배로 지급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반드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의 이행제공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