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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우아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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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해제시 계약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 해제 시

통상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 배상,

매수인의 계약취소시 계약금 포기가 맞나요?

매수인인데 혹시나 대출때문에 계약금 지킬 수 있는 특약 사항 문구가 혹시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되며, 정해진 문구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은 이해하신 바가 맞고,

    최근에는 관련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나 결국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