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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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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건과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해제하고 싶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위약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달리 정한 바 없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약금(위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의 경우 반환을 주장하는 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그 해지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