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금 계약시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금계약을 넘어서면 이때는 해지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산정, 소를통한 진행까지는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기 떄문에 사전에 위약금에 대한 약관이나 특약을 합의하여 명시하게 됩니다,
2.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계약자체 효력이 끝나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해지는 결국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보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