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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동산 계약과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대항요건은 어떤게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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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5.2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와 거주이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확장일자를 같은 날에 받았다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장일자를 먼저 받고 며칠 뒤에 대항력을 가졌다면 대항력을 갖춘 다음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게 전이고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현 상테는 계약금계약상태입니다, 즉 계약에 대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대항요건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작성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 익일부터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하신뒤 전입신고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요즘 뉴스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려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전입 확정일자보다 은행 근저당이 같은날 다같이 들어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항력 발생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하고,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임대계약시 잔금 지불전에는대항력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잔금 지불 이후에 발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잔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ㅡ여기에서 법적 대항력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공증인 제도 또는 보증보험제 등을 활용한다면 ( 비용이 수반 되겠지만 ) 원금은 확실하게 보상 받아 대항력은 확실히 확보 되겠지요ㅡ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최우선변제 제도의 대항력의 구비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한 계약서 일 것

    둘째 전입신고를 마칠 것

    셋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마칠것(주민센터장의 직인)

    넷째 거주할 것(점유권 유지)

    그리고 이때 대항력의 효과는 경매 등으로 발생하는 변제 금액 중 최소한도의 금액범위에 한하여 다른 법률 적용 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 금액 대상 및 해당지원금의 한도는 서울시.광역시 중소도시 등 거주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므로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것 입니다

    참고 삼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을 채결하면 대항력은 갖추지못합니다.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는 계약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잔금후 바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대항력을 갖춰 놓으신겁니다

    1순위 유지를 위해서 특약으로 잔금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을수없다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 전에 대항 요건은 따로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통해 2억 까지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보통 계약금액이 10% 이므로 어느정도 보장은 될것 입니다. 그리고 전월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공매시 뒤에 들어오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자로 먼저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이고 확정일자는 경매나공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하고 보증금보장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신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전이면...대항력은 없고 단지 계약취소시 2배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시 후순위 물건에대해 경매시 배당순위가 선순위가 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