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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이럴 경우에 부동산 계약관련 대항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아파트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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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입신고와 주택인도을 마친 상태부터 적용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여야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며, 전입신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전입신고 익일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전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잔금 후 전입신고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순위를 가르는 날짜로 잔금 전에 받을 수는 있지만 효력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기면 함께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없으며 전입신고와 전입을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은 법률관계 혹은 경매 시 법적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로 일찍 효력이 발생할 수록 좋습니다. 잔금지급 전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아직 잔금전이기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해서 확정일자 받았다해도 소용없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 잔금 지급 전에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 곳도 있으며,

    만약 받더라도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잔금지급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작 부여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공매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권리이나 전입신고 와 점유를 해야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일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는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잔금일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한것이 되고 그대항력은 잔금지급시 유효하게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