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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노루289
차분한노루28921.03.04

부동산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가 없을땐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ㅡ 만약 확정일자말고도. 전세계약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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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가 강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선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 센터 등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시에 해당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등을 가지고 이사 하신 후에 전입 신고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