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관련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기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
이 경우라면 잔금을 다 치루기전까진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시로
11월 1일(금) 계약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11월 11일(월) 잔금 지급
이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카운팅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때 소유권은 일단 넘어간다고 봐야 하며, 이후 잔금이 미지급되면 잔금미지급 사유를 들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