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잔금 전 등기서류 달라고 하나요?
부동산 매매 직거래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 내 사무장과 같이 계약하는데
제가 매도인의 입장인데
잔금 지급 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으니 미리 등기권리증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두고 가라고 하네요. 매수인 말로는 아는 선배라고 하더라구요.
1. 잔금 지급 전인데 등기권리증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2. 은행에 같이 가서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어야 그 때서야 서류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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