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거래 인데요. 도와주세요~~

빌라 매매인데 타지에서 타지 계약이라서

계약서는 작성되어서 사진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잔금날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중개인한테 서류를 등기로 보내줘야 되는데 주민번호 다 나오게 증명서랑 해서 보내주면 될까요? 잔금날 법무사가 오면 계약서를 같이 보면서 도장을 찍으면 되는걸까요? 잔금은 등기 끝나고 잔금을 치루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ㅜ

혹시 수수료는 언제

지불해야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보내는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게 상세분본으로 발급해서 보내야 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법무사가 매도인의 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하러 가기 직전에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중개 업무가 완성된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타지 거래인 만큼 잔금 현장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무 말소 여부와 매도인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 등기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 공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무소와 법무사가 실제로 확인이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전달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잔금일에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잔금 송금을 진행하시고 바로 등기소로 접수 요청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된 상태이고 해당 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날인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잔금일에는 추가적으로 도장 등 찍을 일은 없으실 거에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 서명 및 날인은 계약금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을 만나 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0는 거리상의 문제로 약간 일반적이지 않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해당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여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잔금일에 먼저 지급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를 진행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한 경우 법무사가 미리 양쪽에 필요서류를 전달받은뒤에 잔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직접 등기신청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보내더라도 실제등기는 잔금을 치룬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되기에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계약시점 혹은 잔금일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 시 중개사에 필요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자에 잔금을 치루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업무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정확한 일정을 계획을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오게 상세 또는 전부 공개로 발급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타지 거래 경우 잔금날 법무사가 중개업소 방문하여 서류를 수거해 갑니다.

    법무사가 가져온 원본 계약서와 이미 사진으로 받으신 내용이 일치하는 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법무사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그 때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