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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집요한동박새123
집요한동박새123

근저당 말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 살던 빌라 매도 계약하고 먼저 이사와 현재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살던 빌라 잔금일인데 디딤돌대출이 일부 껴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현재도 상환은 가능한데 잔금일 전에 제가 알아보고 근저당 말소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잔금일 당일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법무사 통해 일처리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통 매도자가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자인 작성자가 대출 상환 후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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