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출없이 신축아파트 잔금을 쳤습니다

최근에 대출없이 올현금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들여서 신축아파트 잔금을 쳤습니다.

취등록세를 내려고하는데요

보통 신축아파트는 나중에 등기치는거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법무사팀이 해주는데 기간이 늦어 신청을 못해 개별로 저는 해야되서요.

이럴경우 법무사에게 언제 연락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잔금일 전 1-2주 이전 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잔금일 직후, 취득세 납부와 동시에 아니면 직후에 지체없이 시행사, 분양사무소에서 등기 서류를 교부 받는 즉시 법무사가 이를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