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셀프 등기 문의드려요.
현재 저는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전세계약을 완료한 세입자입니다.
계약 완료 후 해당 물건지가 미등기상태여서,
국가기금대출 HUG 진행이 불가한 걸 알게되었는데요.
7월 31일 잔금을 치루고 이사 후
3개월 이내에만 등기가 나오면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등기에 관해 찾아보았으나
보통 1년이상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법무사에서
셀프로 빠르게 등기 진행이 가능한가요??
본래 등기비용은 집주인분이 나중에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3개월 내로 기일만 당길 수 있다면
전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해서라도 빨리 등기를 진행하는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의 등기는 일반적인 아파트 등기와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발급하는 조합원 권리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셀프 등기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며 등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입자가 부담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등기는 조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