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규분양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입주기간동안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른 후
전세를 내놓아 은행 대출 전액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기에 입예협과 협약된
법무사 사무소로 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은행에서 법무사 사무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분양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부동산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를 시켜줘야하는데 이럴 경우 입예협 법무사 사무소에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 법무사에 넘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