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전세시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세입자를 들이려합니다. 전입일자는 보존 등기 이후로 등록하는 특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잔금대출도 받아야해서 은행을 알아보는 도중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등기가 6개월 ~ 1년정도 걸릴수 있다고 하던데 등기가 나온 후 임대차 신고를 해도 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무조사릉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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