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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7.16

전세계약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집이 전세금정도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임대인과 같이 은행을 가던지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날에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면 되는걸까요?

등기부 등본상 말소가 된걸 확인하려면 1-3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 그걸 확인하고 전입신고 하는건 아닌가요?

저는 걱정이 서류상 처리중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처리중이므로 그대로 2순위가 아닐까 걱정이 되서ㅜㅜ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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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로 입주하려는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특약으로 잔금일에 말소하면 말소등기까지는 3일 ~5일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근저당금액과 말소비용을 완불하면 은행에서 근저당금액 전액 완납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부동산에서 완납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액말소는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액말소하지 않고 감액등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잔금일에 신고하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과 별개로 일단 이사날(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근저당말소는 등기부상 시간이 걸리지만 근저당의 특성상 채무가 상환되면 효력이 없어지기에 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영수증등만 확인하며 권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이 있어도 전입신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전입일에 바로 하시면 되고, 근저당은 은행에 상환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면서 하고 근저당 말소는 말소접수증등을 받아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일 뒤에 등기 다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근저당 있을때 전입신고해도 이후에 근저당 없어지면 내가 1순위가 됩니다.

    근저당 말소만 잘되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법무사를 대동하여 하시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게되면 담당은행법무사가 나옵니다. 그러지않은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선순위권리가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1순위가 됩니다. 잔금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되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에 질문자님께서 이임대인과 함께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상환하면서 설정된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받으시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소신청서를 접수한 후 4일 정도면 해당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면 말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저당권 말소까지 하면되고 임차인은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말소되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달라해서 말소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