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등기 전 월세 세입자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월세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집단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은행에서 근저당 1순위 설정을 위해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월세 세입자분이 집을 주거 + 교습소로 운영하실 예정이라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는 안해도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여부가 집단대출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되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즉 건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