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전월세 대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가 곧인데요.
월세로 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뤄야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주담대로 받으면 근저당 선순위 문제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될 때까지는 제가 그 집에 전입이 되어있어야하고, 세입자는 전입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그리고, 주담대가 아닌 일반신용대출로 받으면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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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비중에 따라 본인 전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를 놓으시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는 신용대출인 경우 이러한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가 곧인데요.
월세로 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뤄야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주담대로 받으면 근저당 선순위 문제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될 때까지는 제가 그 집에 전입이 되어있어야하고, 세입자는 전입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그리고, 주담대가 아닌 일반신용대출로 받으면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입주 아파트별로 상이한 만큼 입주시 입주자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출 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신용대출인 경우 세입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