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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잔금일(전입신고)에 근저당 설정

현재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특약에 "잔금일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도 잔금일(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현재 임차인이 살고계시고,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잔금익일로 수정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출 때문에 계약서 수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계약을 여러 번 해왔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잔금까지 치뤄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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