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잔금일(전입신고)에 근저당 설정

현재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특약에 "잔금일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도 잔금일(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현재 임차인이 살고계시고,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잔금익일로 수정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출 때문에 계약서 수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계약을 여러 번 해왔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잔금까지 치뤄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계약상 근저당을 설명하면 안되는 것으로,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 확인은 서면으로 된 확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