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
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특약 사항에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등 기타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잔금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입 신고한 사항이 등본상 후순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1) 계약 해지를 한다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소송에서 승소없이도 압류할 수 있나요?
3)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나요?
4)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5) 몇 년까지 효력이 존재하나요? 몇 년 이상 지나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못한다 던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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