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후 잔금일 전 근저당 잡은 임대인,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계약 후 잔금일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려 등기부등본을 떼다 발견한 건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토지에 빌라가 세워진거라 건물+토지 기준 공시지가 50% 수준입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전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 서에 선순위 권리담보에 대한 사항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단 걸로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자여서 이전 세입자 전세금도 제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줄 정도거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 외 사회초년생 첫 자취방 구하는 저에게 정신차리라고 객관적인 해결책있으시면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계약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다툼을 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며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으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