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해석이 궁금해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잔금지급일 '익일'이라고 넣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잔금지급일까지라고 하면 잔금일 당일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거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우선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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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잔금지급일 '익일'이라고 넣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잔금지급일까지라고 하면 잔금일 당일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거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우선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