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아래 특약을 추가하려하니
“특약
임대인은 계약시 부터 잔금일 다음날(익일) 까지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 소유권 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 (현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부동산에선 이미 다른 임차인이 살고있고 잔금날 기존 거주자가 나가면서 우리가 들어가는거라 같은날 전입신고를 해서 텀이 없어 그럴 상황이 생기지 않아 무의미하다는데 맞나요?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해서 임대인이 저희가 들어가는 입주당일에 맞추어 관련 근저당 설정이 생기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잇는거 아닌지해서요 아님 부동산말처럼 무의미한건지요...? 전입신고 당일은 효력 공백이 잇는거같은데?
기존계약서에 지금이라도 특약을 추가로 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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