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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돼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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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근저당을 잔금일까지 말소인데 아직 집주인이 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은 상태인데 근저당을 잔금일이 지나고도 말소를 하지 않았고, 이걸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 및 위약금에 대해서 궁금하고 계약서 기간은 따로 없는지,, 예를 들면 전세계약 후 몇 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상태인데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 해야하나요?

만약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 및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거죠? 지금 전세계약 집에 들어와서 사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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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금 지급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하였다면 선 이행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배액배상 등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체결하신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전세 계약서에 '근저당을 잔금일까지 말소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법률 전문가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재 바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일정기간 2주~1달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신 후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제는 법무사를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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