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근저당을 잔금일까지 말소인데 아직 집주인이 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은 상태인데 근저당을 잔금일이 지나고도 말소를 하지 않았고, 이걸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 및 위약금에 대해서 궁금하고 계약서 기간은 따로 없는지,, 예를 들면 전세계약 후 몇 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상태인데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 해야하나요?
만약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 및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거죠? 지금 전세계약 집에 들어와서 사는 중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