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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학20
전세계약 진행했는데 특약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 관련해서 넣지 못했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뽑이서 만약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걸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아직 잔금을 안치뤘는 데 불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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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등을 해할 수 있는 권리,
갑구의 압류나 가압류, 을구의 저당권 등 확인되면 잔금 지급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압류 해제 전까지 잔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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