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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191
철저한땅돼지19123.04.01

전세 특약 조항 실수로 애매한 문장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모두 마무리하고 계약서까지 다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한 특약 조항 하나가 애매한걸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여기서 이 경우를 저는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반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러한 특약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수정이 필요할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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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만약 위 특약사항을 위반한다면 전세임대차는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질문자님이 요구한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건가요?

    계약한 부동산에서 상담하고 임대인과 수정내용을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상 다른 해석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획득전까지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않는다는 의미는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특약이 이상합니다.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 발생시키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배액(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