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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할때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에 협조하며 만기일까지 권리관계 이상없이 유지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집주인이 제가 입주하고 한달도 안되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 하였고
바뀐 집주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걸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등기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을 못들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파기하거나 법적으로 조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환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실제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특약의 위반여부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논의할수 있을 듯 보이나, 그보다 전세권 설정 협조가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일반적인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자체로도 경매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매청구가 가능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에 협조하며 만기일까지 권리관계 이상없이 유지한다] 이후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이행 안할 경우를 대비한 문구(예:계약취소하고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등)가 없어서 소송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다음날 효력발생)+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이 가등기 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