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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발구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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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특약사항 익일조건 추가해야할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고 위와같이 특약을 넣었는데요.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한다"가 없어서요..

부동산에서는 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xxx계약이며 잔금일에 전액상환 후 말소하기로 한다."로 커버가 된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익일이란 단어가 없다보니.. 정말 저걸로 커버가 되는건가 싶어서요...

아니면 특약에 익일을 넣어서 다시 써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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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후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 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대출이 있어서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하는 조건인거 같으네요

    대출갚는 사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1주일후에 부동산에 말소가 됐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