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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특약사항 익일조건 추가해야할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고 위와같이 특약을 넣었는데요.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한다"가 없어서요..

부동산에서는 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xxx계약이며 잔금일에 전액상환 후 말소하기로 한다."로 커버가 된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익일이란 단어가 없다보니.. 정말 저걸로 커버가 되는건가 싶어서요...

아니면 특약에 익일을 넣어서 다시 써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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