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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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후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 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대출이 있어서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하는 조건인거 같으네요
대출갚는 사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1주일후에 부동산에 말소가 됐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