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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흥미로운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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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유지일이 잔금일 익일이 아닌 잔금일까지 여도 괜찮을까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저당권 없는 집이고 잔금일 날 보증보험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약 사항중에 계약 당시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을 잔금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입신고 대항력이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있으니 잔금일 익일로 쓰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금일 익일까지 혹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 효력을 얻을 때까지라고 특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불안하시다면 잔금일 익일로 수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