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융자 말소 조건 / 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 관련
이번에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호수 담보로 임차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는다"
"융자말소 조건의 계약임(XXX호)"
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의 특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이번에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호수 담보로 임차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는다"
"융자말소 조건의 계약임(XXX호)"
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의 특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