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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굴뚝새277
신속한굴뚝새277

융자 말소 조건 / 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 관련

이번에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호수 담보로 임차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는다"

"융자말소 조건의 계약임(XXX호)"

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의 특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호수에 융자가 있는데 전세계약하고 특약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셨나보네요

      융자나 근저당말소 같은 특약이네요

      입주하고 나서 일주일정도 지나 부동산에가서 말소됐는지 확인해달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자체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용되거나 타 조건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융자말소 조건은 융자(즉 , 근저당)을 말하므로 근저당 말소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며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말소조건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약사항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