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융자 말소 조건 / 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 관련
이번에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호수 담보로 임차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는다"
"융자말소 조건의 계약임(XXX호)"
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의 특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호수에 융자가 있는데 전세계약하고 특약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셨나보네요
융자나 근저당말소 같은 특약이네요
입주하고 나서 일주일정도 지나 부동산에가서 말소됐는지 확인해달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자체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용되거나 타 조건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융자말소 조건은 융자(즉 , 근저당)을 말하므로 근저당 말소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말소조건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약사항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