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근저당 있는 집 잔금일 말소조건일때 보증보험 가입 순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미리 안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네요? 그럼, 추후에 잔금일에 임대인과 은행가서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고 2~3일 뒤에 말소처리되면 그때 확정일자&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나요?
순서를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됩니다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그다음에 들어도 됩니다
잔금날 대출금을 갚고 말소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 받으시고, 또한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하시면 되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 1/2 시점까지 가능하므로 등기 정리가 되면 진행하시면 우선변제권, 대항력, 보증보험을 갖추시게 되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미리 안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네요? 그럼, 추후에 잔금일에 임대인과 은행가서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고 2~3일 뒤에 말소처리되면 그때 확정일자&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나요?
순서를 모르겠어요 ㅠㅠ
==>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 집행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신청
말소신청 접수후 근저당 말소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됨
그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말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뒤에 신청하기 떄문에 해당 시점에는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즉, 잔금일에 기존근저당은 말소, 본인은 전입신고를 한뒤에 보증보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에 상환영수증이나, 말소등기접수증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 대신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한다면 말소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보증보험을그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완료되어야 하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근저당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은행 방문하여 근저당 말소 신청서 접수 하고 말소 완료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