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구너
- 재산 보험보험Q. 매매 전세 동시 진행 시 보증보험 가입 할때 계약서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바뀝니다.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승계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후에 잔금 처리 되고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가입이 될까요? 되도록 안바꾸는게 좋다고 하는데 혹시 이전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서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새로운 임대인이 명의신탁거래일때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전세계약한 집의 임대인이 조만간 집을 매도하게되셨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서는 현 임대인과 쓴 상태이고 제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된다고 합니다. 해서, 임대인이 변경되고 나면 (소유권이전) 임차인인 전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고 (보증보험가입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헌데, 제가 현 임대인에게 매수자 얼굴을 봤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딸이름으로 집을 사주시는거라서 딸(새로운임대인) 의 얼굴은 못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에라도 꼭 매수자 직접 보시라고 하고, 저도 새로운 전세계약서 쓸때 따님이 직접 오시라고 말은 해두었는데요. 제가 새로 쓰는 전세계약서를 작성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매수자분의 아버지가 따님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도장도 찍으셨다는데 위임장없이 진행 시 명의신탁이 맞나요? 맞다면. 임차인인 저는 어떻게 대비해야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도와주셔서 미리 감사하고 즐거운 명절되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특약 문구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보통은 전세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또는 계약기간안에 권리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가 적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약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 거주기간에 선순위근저당이 없는 임차인1순위 계약이며 이를 보증금 반환시 까지 유지해주어야한다. ’ 로 적혀 있는데 이게 같은말 같은데 살짝 의미가 다른거 같아서 걱정이 되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문구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잔금일전에 혹시라도 대출을 받을까바 걱정이 되서요 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전세계약서 쓰고 바로 확정일자랑 임대차 신고했는데요. 아직 이사전이라서 전입전인데 그사이 임대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입주하는데 근저당 말소하자며 중도금 요청 하는 임대인 문의드립니다.이번에 3억짜리 전세입주를 하는데 집주인이 1억2천이 근저당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내는 이자도 비싸고, 잔금날 매매 잔금도 같이 (집주인이 바뀜) 치뤄지기 때문에 복잡하니, 이삿날 한달전에 중도금으로 전세금중 일부 먼저 주면 같이 은행가서 근저당말소 하자고 하시는데요.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네요.전세계약을 하려는데 현 집주인이 집을 팔았데요. 그래서 임대인이 바뀔 예정인데, 아마 제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을 치루겠죠? 제가 전세대출 없이 입주이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계약 동시 진행하려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럼 저는 진행순서를 어찌해야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 1.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는다 2.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 3. 이사 당일날 현집주인에게 잔금을 넣고 4.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5. 집주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소유권이전 후 보증보험 가입 시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서로 보증보험가입이 되나요?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 아닐까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계약서 다시쓸때 특약에 꼭 넣거나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각정이 되네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하가구역내에 집을 매도했는데 너무 찜찜합니다전 매도자 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재개발 빌라를 5억에 매도했습니다.계약당시 매수자 인줄 알았던 사람이 계약 후에 대리인인것을 알았고 부동산에 위임장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현재는 잔금까지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되어매수자 이름으로 등기 된것을 확인했는데요.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되고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이렇게 치뤘는데 문제가 될까요?매수자 : 2억5천 본인이 직접 입금대리인 : 2억5천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입금- 소유권 이전등기 후 ,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수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개인근저당이 2억1500 잡혀 있더라구요.잔금 대출이 안되서 개인에게 빌린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계약서작성, 중도금, 잔금, 등기이전서류제출) 등으로 위임범위가 써있고. 대리인이 매수자 인감도장, 인김증명서, 신분증 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수 없을까요?-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명의신탁 적발시 매매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매수자와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한거라면매수한 빌라의 지역이 재개발이 잘 안되었을 때,명의신탁을 자진신고 하고 자기네들은 경감된 벌금만 내고매수대금을 돌려받게 되는거 아닐까요?그럼, 저는 재개발 선정지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판거고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터인데명의신탁으로 매도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너무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걱정이 됩니다.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맞는 걸까요?- 정상적인 대리인 계약으로 보여지는데명의신탁으로 문제를 삼았다가 오히려 제가 명위훼손으로 피해를 입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명의신탁 자진신고 시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후 매수자(신탁자,수탁자) 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허가가 취소되고 매도자는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나요? 그게 맞다면 고의적으로 매수한 (신탁자,수탁자) 가 본인들이 원하는 재개발 수익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경우, 자진신고 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고자 하지 않을까요? 명의신탁 자진신고 시 처벌도 경감되어 매수자측 손해가 적은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매도자는 그냥 피해만 입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정황으로 명의신탁 신고가 가능할까요?전 매도자 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재개발 빌라를 5억에 매도했습니다.계약당시 매수자 인줄 알았던 사람이 계약 후에 대리인인것을 알았고 부동산에 위임장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현재는 잔금까지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되어매수자 이름으로 등기 된것을 확인했는데요.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되고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이렇게 치뤘는데 문제가 될까요?매수자 : 2억5천 본인이 직접 입금대리인 : 2억5천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입금- 소유권 이전등기 후 ,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수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개인근저당이 2억1500 잡혀 있더라구요.잔금 대출이 안되서 개인에게 빌린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계약서작성, 중도금, 잔금, 등기이전서류제출) 등으로 위임범위가 써있고. 대리인이 매수자 인감도장, 인김증명서, 신분증 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수 없을까요?-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명의신탁 적발시 매매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매수자와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한거라면매수한 빌라의 지역이 재개발이 잘 안되었을 때,명의신탁을 자진신고 하고 자기네들은 경감된 벌금만 내고 매수대금을 돌려받게 되는거 아닐까요?그럼, 저는 재개발 선정지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판거고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터인데명의신탁으로 매도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너무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걱정이 됩니다.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맞는 걸까요?- 정상적인 대리인 계약으로 보여지는데명의신탁으로 문제를 삼았다가 오히려 제가 명위훼손으로 피해를 입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신고하고 싶은데요 이게 명의신탁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전 매도자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재개발 빌라를 5억에 매도했습니다. 계약당시 매수자 인줄 알았던 사람이 계약 후에 대리인인것을 알았고 부동산에 위임장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잔금까지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되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 된것을 확인했는데요. 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되고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이렇게 치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매수자 : 2억5천 본인이 직접 입금대리인 : 2억5천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입금 - 소유권 이전등기 후 ,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수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개인근저당이 2억1500 잡혀 있더라구요. 잔금 대출이 안되서 개인에게 빌린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 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계약서작성, 중도금, 잔금, 등기이전서류제출) 등으로 위임범위가 써있고. 대리인이 매수자 인감도장, 인김증명서, 신분증 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수 없을까요? -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명의신탁 적발시 매매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매수자와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한거라면 매수한 빌라의 지역이 재개발이 잘 안되었을 때, 명의신탁을 자진신고 하고 자기네들은 경감된 벌금만 내고 매수대금을 돌려받게 되는거 아닐까요? 그럼, 저는 재개발 선정지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판거고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터인데 명의신탁으로 매도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너무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맞는 걸까요? - 정상적인 대리인 계약으로 보여지는데 명의신탁으로 문제를 삼았다가 오히려 제가 명위훼손으로 피해를 입을까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