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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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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명의신탁 자진신고 시

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후 매수자(신탁자,수탁자) 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허가가 취소되고 매도자는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나요?

그게 맞다면

고의적으로 매수한 (신탁자,수탁자) 가 본인들이 원하는

재개발 수익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경우,

자진신고 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고자 하지 않을까요?

명의신탁 자진신고 시 처벌도 경감되어 매수자측 손해가 적은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매도자는 그냥 피해만 입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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