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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텐렉255
이미 등기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건 등기 취소 상대방 매수자가 금전적 부분 보상 받고(계약금 배액과 최등록세 제공) 동의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매매까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물론 매수자가 제 아파트말고 다른 아파트 매수하는걸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명확하게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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