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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텐렉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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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기 취소 가능한가요??

이미 등기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건 등기 취소 상대방 매수자가 금전적 부분 보상 받고 동의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매매까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물론 계약금 배액과 취등록세까지 제가 내준다는 조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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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등기 전문이시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양해를 구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재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낸 이후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취득세는 이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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