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으로 매수한 부동산 물건이 사기일경우 반환청구 가능한지요?

2021. 05. 12. 15:13

시청소유 가건물 사용허가 점포를 매매

하거나 임대할수없다는 허가조건이 있는

점포를 속이고 매매 했다면 매수자가 반환청구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소개자의 말만 믿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변경시 또는 재건축시에 이익을위해

구입하였지만, 관계청에서는 월20일 이상

상행위를 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이내려진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기망을 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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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해당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허가 제한 사유가 있어서 거래 자체가 부당한 불법 건축물 등이고 철거가 예상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매도한 경우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기로 인한 민법 제110조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를 하고 지급했던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021. 05.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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