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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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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거래임.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됨.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였음.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중임.

몇 일 이내 계약 의사 밝히지 않을 시,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 증명 발송함.

구청에서는 쌍방 합의서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

매수자는 당연히 계약금을 못돌려받았으니 계약 해제에 합의서 작성해줄 리가 없음.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시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나요?

구청에 직접 가서 해제 신고하려고 왔다고 하니, 단독으로는 판결문이 있어야되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지가 완료되었다는 공적인 확인을 요하는 상황으로 서로간에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해제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나 판결문을 요하는 것이 실무례이고, 위와 같이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