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거래임.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됨.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였음.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중임.
몇 일 이내 계약 의사 밝히지 않을 시,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 증명 발송함.
구청에서는 쌍방 합의서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
매수자는 당연히 계약금을 못돌려받았으니 계약 해제에 합의서 작성해줄 리가 없음.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시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나요?
구청에 직접 가서 해제 신고하려고 왔다고 하니, 단독으로는 판결문이 있어야되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