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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랑이32
매도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 되지 않을시엔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한다.
위 특약을 넣으면 안되나요?
넣어달랬더니 부동산에서 아래처럼 말하네요.
매도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나오는경우는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기재되는 사항이고 매매에서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나왔고 대출은 매수인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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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약 내용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떠한 내용은 특약으로 포함할 수 없다, 아니다를 논하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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