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계약 특약으로 매도 물건 하자시 대출 안되먄 계약 무효

매도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 되지 않을시엔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한다.

위 특약을 넣으면 안되나요?

넣어달랬더니 부동산에서 아래처럼 말하네요.

매도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나오는경우는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기재되는 사항이고 매매에서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나왔고 대출은 매수인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약 내용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떠한 내용은 특약으로 포함할 수 없다, 아니다를 논하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