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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개업자입니다

매도인은 투기과열지구 두개의 조합원 입니다

계약서상 매도인 재당첨재한으로 매수인이 입주권

안나오면 무효 조항을 특약에 기재했습니다

중도금전 입주권 안나오는 것을 확인되여

특약으로 무효로 돌릴려고 하는데

매수인은 입주권 나온다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협의하에 매수인이 비슷한 다른물건을 찾으면 무효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물건 찾는도중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재당첨 제한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특약에 따라 당연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인이 이후 입주권이 나온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특약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부동산 매매에서 특약은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거래의 본질적 동기이므로, 입주권 미발생을 무효 사유로 정한 특약은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매수인의 일방적 기대나 추후 가능성 주장은 특약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매수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특약 내용, 입주권 미발생 사실, 확인 경위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협의 과정에서 다른 물건을 찾기로 한 경위가 있다면, 그 협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무효 사유와 사실관계를 중립적으로 정리해 양측에 설명하고, 분쟁이 확대될 경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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