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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매도하는분은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힙원 입니다

현재 a지역은 분양신청 관리 처분이 났구요

b지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매도인은 5년재당첨 재한에 걸린상태입니다

매수인은 이를 알고도 입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매도인 중개사는 조합확인 결과 안나오는걸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매수인은 조합에 직접 확인하고 구청에 확인하고 나올수도 있다고 살려고합니다

급매물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매수인은 현금청산도 각오하구요

이럴경우 매도인 중개사 모두 피해 안가게

특약사항을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법적분쟁이 없으면 좋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 해당 특약조건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매도인,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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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하신 상황은 입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매수인이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매수하려는 경우라서 입주권, 분양권 미취득과 현금청산, 그에 따른 책임을 전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본 건은 재개발 구역 내 물건으로 A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B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임.

    • 매도인은 투기과열지구 내 다물권자로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여 향후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함

    2. 본 물건은 향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경제적 위험은 매수인이 인지하고 감수하기로 한다.

    3.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으로 종결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 중개인에게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 중개업자가 제공한 설명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 의사 결정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을 막으려면 책임 소재와 조건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매도인·중개사는 입주권 배정 불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동의했음을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매물에 대해서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해도 유효한 계약이므로 계약취소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고지했고 수긍을 한 거래라고 특약사항에 넣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