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은 재개발 입주권이 a지역 b지역으로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투기과열지구 이며 매도인은 a지역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린상태입니다
구청 확인결과 b지역 분양신청전 매도시에 b지역
매수인은 입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내용은 매도 매수 부동산 모두 알고있습니다
잔금일은 분양신청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특약에 추후에 만약 매도인 5년재당첨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되더라도 매도인 중개인 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지 않는 단서를 넣었고,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급매물이며 , 매매가 보다 감정가금액이 더 높습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 부동산에 현금청산으로
문제를 걸수가 있나요?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하신 점은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현재 작성하신 계약 구조와 특약 내용이라면,
추후 매수인이 현금청산을 이유로 매도인·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매수인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도 넣었고 변호사도 있었으므로 분쟁 시 매수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 되더라도 문제를 걸지 않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일은 분양신청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특약에 추후에 만약 매도인 5년재당첨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되더라도 매도인 중개인 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지 않는 단서를 넣었고,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급매물이며 , 매매가 보다 감정가금액이 더 높습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 부동산에 현금청산으로
문제를 걸수가 있나요?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특약조건 즉 "현금 청산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면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현금 청산 가능성 인지 및 책임 면제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고 매수인이 최종 결정한다는 점까지 포함되었다면 사후 분쟁 가능성은 상당 부분 차단됩니다.
매수인이 이를 알고도 계약했다면 재당첨 제한으로 인한 현금 청산을 이유로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매에서 매도인 5년 재당첨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 될 리스크는 이미 모두 인지한 상태이며 잔금 전 분양신청 + 책임 면제와 매수인 최종 결정권 특약+ 변호사 검토로 법적으로 매도인과 중개인 책임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