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은 재개발 입주권이 a지역 b지역으로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투기과열지구 이며 매도인은 a지역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린상태입니다
구청 확인결과 b지역 분양신청전 매도시에 b지역
매수인은 입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내용은 매도 매수 부동산 모두 알고있습니다
잔금일은 분양신청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특약에 추후에 만약 매도인 5년재당첨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되더라도 매도인 중개인 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지 않는 단서를 넣었고,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급매물이며 , 매매가 보다 감정가금액이 더 높습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 부동산에 현금청산으로
문제를 걸수가 있나요?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