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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 매수하고 입주권 못받을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매도인 5년재당첨 제한에 걸린 다물권자 매물을 알고 구매 했습니다

매도인은 a지역 입주권 있으며 관리처분이 난지 5년이

안되었구요

b지역 재개발 물건은 분양신청전 입니다

제가 알기론 b지역 분양신청전에 등기가 되면 매수인인 제가

입주권 나오는걸로 알고 매수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매도인 다물권자 5년재당첨에 걸린상태 명시하고 , 입주권이 안나올시 법적 경제적으로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매도인이 변호사님 부르셔서 같이 있었습니다

만약제가 현금청산 당하면 매도인 이나 중개인 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매매가 보다 감정가가 높게나온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특약에 위와 같이 "입주권이 안나올시 법적 경제적으로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이상 현금 청산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위 계약 당사자나 관계인(중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특약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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