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매물 매매계약시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질문
해당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가 매수 예정인 매물은 조합원 매물이며, 토지거래허가 약정서 작성시 매도인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부동산에서 듣지 못하였고 해당 내용도 약정서 내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협의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매도인이 지속 유지하겠다라는 특약사항 문구가 삽입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약정서 작성시 조합원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 협의를 진행했어야하는것 아닐까요?
하지 않아서 지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 어느 측 귀책사유가 더 클지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은 아닌지 여쭙습니다.
약정금은 2천만원 걸려있고 매수인측은 조합원 매물을 매수하는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는 당연히 승계되는걸로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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