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상자 주택법
조합 미동의자도 이에 해당되나요?
주택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부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결렬될 경우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질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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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미동의자도 이에 해당되나요?
주택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부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결렬될 경우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질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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