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상자 주택법
조합 미동의자도 이에 해당되나요?
주택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부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결렬될 경우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질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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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합 미동의자도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2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부지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결렬될 경우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지 소유자'에는 조합 미동의자도 포함됩니다.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업주체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형식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동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업주체는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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