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구역 입주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지인분 께서 세대주 세대원이
각각 주택하고 무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이후에도 세대분리를 하지않아서 무허가는
입주권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감평가 몇천만원 나온거 현금청산이라고 하네요..(조합얘기) 그래서 제가 감평가에 조금더 보태서 산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만에 하나라도 나올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입주권에 대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시세는 5억인데 10프로금액으로 살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거 같은데요
이런것도 세금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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