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구역 입주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지인분 께서 세대주 세대원이

각각 주택하고 무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이후에도 세대분리를 하지않아서 무허가는

입주권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감평가 몇천만원 나온거 현금청산이라고 하네요..(조합얘기) 그래서 제가 감평가에 조금더 보태서 산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만에 하나라도 나올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입주권에 대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시세는 5억인데 10프로금액으로 살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거 같은데요

이런것도 세금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보통 정비구역 지정 전후, 조합 설립 시점, 권리산정기준일, 세대 분리 여부, 무허가건축물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세대에서 한 명은 주택보유, 한 명은 무허가건축물 보유면 조합이 말하는 것처럼 무허가 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승계가 불가 할 수 있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산정일 전에 매수를 하였을 경우 조합원권리가 나오는지도 현지 공인중개사나 조합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세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현지 공인중개사와 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조합 규약 변경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입주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싸게 사서 나중에 입주권 나오면 대박보다는 싸게 사도 권리 없고 세금 리스크만 남을 수 있는 쪽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즉 세금 문제 및 증여 의심 리스크 있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