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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무허가매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구역 무허가 상가주택을 매수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 해야 주택입주권이 나온다고 하였고 그이후 무허가 갯수가 수백개여서 주택으로 변경 안해도 주택입주권 나올수도 있다고 하여 매수를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야 입주권 나오는것을 알고 계약한다

입주권관련해서 부동산에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특약을 넣었구요 ...

근데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권리금을 줘야 나가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손배 청구 할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에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안해도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계약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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