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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레알웃음짓는간짜장

레알웃음짓는간짜장

단독주택을 중도금 이후 잔금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계약했을 경우 문제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중도금이후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지 알고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확인 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 등에 동의 및 적극협조 하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철거허가는 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매수자 분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후 철거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잔금전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는데 멸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단지 허가를 미리 받기위해서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가용도변경은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고 철거허가, 건축허가를 매도인(현소유주)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보니 건축허가를 매도자인 제이름을 건축주로 했다가 나중에 매수자이름으로 건축주를 변경할 예정인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동의서와 대리인 위임장에 중도금도 받지 않고 도장을 미리 찍어 주었는데 문제가 없을지 잠이 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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